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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
  • 심의위원회 운용 가이드라인
  •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 가이드라인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4.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 5. 거래 등록업체의 변경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 6. 거래 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 7. 제재조치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회사"의 범위

  • 2-1-1.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절차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는 회사로 당사 직접 거래 및 1차 부품회사로 인정되는 업체
  • 2-1-2. 특수업체 : 특수한 용도의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군수업체 외)

2-2.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2-3.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3-1.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 홈페이지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3-2.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변경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3-3.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며, 15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4-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회사는 해당 부품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1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1-1. 신규등록 신청서
  • 4-1-2. 거래업체실태조사서(조직도,생산품목,생산설비,보유계측기,공장레이아웃 등)
  • 4-1-3.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외부 공인기관 신용평가결과 포함) 단, 신설회사의 경우 해당회사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4-2. 업체평가

  • 4-2-1. 평가기준
      ① 품질시스템 평가 : 100점 만점
        ※ 양산공정관리(30점), 검사.시험 및 개선(30점), 3정5행 및 제품관리(10점), 환경경영체제관리(5점), 외주부품관리(15점), 신차부품개발관리(10점)
      ② 일반경영 및 재무 평가
  • 4-2-2. 품질부문 평가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4-2-3.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나이스 신용평가사 外 2사)의 최근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단, 미평가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평가를 받는다.

4-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품개발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품질시스템 60점(100점 만점) 및 신용등급 BB 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 으로 한다.

4-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품개발부서장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4-4-1. 1차업체 등록시 : 신규등록신청서,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지급계좌사본, 직전사업연도재무제표,연말원천세이행상황보고서,전자하도급계약서,전자결제약정확인서 등
  • 4-4-2. 기존등록업체의 코드 추가시 : 추가등록 사유보고서

4-5. 등록실시

해당부품개발부서장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 4-5-1. 투명거래서약서는 당사와 신규등록업체가 2부를 작성, 공증을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4-5-2.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한다.
  • 4-5-3.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6. 거래개시 통보

해당부품개발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거래개시 내용을 통보한다.

  • 4-6-1.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회사, 업무 관련팀(생산,품질,재정 등)으로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 4-6-2. 정보시스템팀에 해당업체 PARTNER, e-SAPS 등 관련시스템 개통을 의뢰한다.

5. 거래 등록업체의 변경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5-1. 당사의 협력회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부품 개발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 여 해당부품개발부서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②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품질등급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거래 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6-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6-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6-2-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2-2. 상대방이 부도,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 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6-2-3. 상대방이 해산,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6-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6-3-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6-3-2. 납품받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발주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6-3-3. 납품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재조치

당사 임직원이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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