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25.2.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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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 선 임 일 : 2025년 2월 14일 |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김동기 |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조 및 당사 정관 제 11조에 의거 2024년 10월 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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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0,305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발행가액 85,400원 3. 신주의 배정 방법 : 상법 제 418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배정함.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실권주 발생 시 주주재배정을 통해 처리한다. 4. 청약일 : 2025년 1월 6일 5. 청약처 : 본사 6.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현대모터타운대기업금융센터지점 7. 주금납입일 : 2025년 1월 7일 *신주인수권 양도 불가. |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김동기 |
신주 배정일 지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2024년 12월 9일
상법 제 418조, 제 354조 및 정관 16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12월 2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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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김동기 |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조 및 당사 정관 제 11조에 의거 2022년 7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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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83,007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발행가액 76,500원 3. 신주의 배정 방법 : 상법 제 418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배정함.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실권주 발생 시 주주재배정을 통해 처리한다. 4. 청약일 : 2022년 8월 31일 5. 청약처 : 본사 6.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현대모터타운대기업금융센터지점 7. 주금납입일 : 2022년 9월 1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없음. |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여수동 |
신주 배정일 지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2022년 7월 29일
상법 제 418조, 제 354조 및 정관 16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2년 8월 16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2년 8월 17일 ~ 2022년 8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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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여수동 |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조 및 당사 정관 제 11조에 의거 2021년 4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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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33,381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발행가액 70,700원 3. 신주의 배정 방법 :상법 제 418조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배정함.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실권주 발생 시 주주재배정을 통해 처리한다. 4. 청약일 : 2021년 5월 27일 5. 청약처 : 본사 6.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현대모터타운대기업금융센터지점 7. 주금납입일 : 2021년 5월 28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없음. |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여수동 |
신주 배정일 지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2021년 4월 27일
상법 제 418조, 제 354조 및 정관 16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한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5월 12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1년 5월 12일 ~ 2021년 5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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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여수동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22.2.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 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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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인명 : 안진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 선 임 일 : 2022년 2월 14일 |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대표이사 여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