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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
  • 심의위원회 운용 가이드라인
  •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 가이드라인
  • 1. 목적

  • 2. 업체선정방식

  • 3. 계약체결 인프라

  •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 5.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 6.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 7.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구매업체”이라 함)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공급업체”이라 함)이 거래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사 POOL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2-1. 공개입찰

지명경쟁계약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 RFQ :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2-2. 심의입찰

제한경쟁계약의 형태로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업체의 가격,품질능력(등급평가),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2-3. 전략구매

수의계약의 형태로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모듈업체,신기술적용 및 특허 등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3. 계약체결 인프라

3-1.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 3-1-1. 당사는 거래 협력사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PARTNE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업체등록절차를 공지 및 제안채널인 신문고 제도를 운용한다.
    ※ 파트너 : partner.autoever.com / 홈페이지 : www.hyundai-mseat.com
  • 3-1-2. 당사는 거래 협력사간의 정보교류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 협력사 간담회를 운영한다.

3-2.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각 사업본부별 협력회사에 대한 품질,기술육성,교육훈련 등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원본부 구매개발실내 전담조직(상생협력팀)을 운영한다. 또한, 현대·기아차 출연기관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활용하여 기술 및 품질지도를 시행한다.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4-1. 서면의 사전교부

  • 4-1-1. 구매업체와 공급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전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4-1-2.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구매업체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 4-1-3.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4-1-4.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4-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4-2-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4-2-2. 상기 4-2-1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 및 보험료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4-2-3. 계약기간 중 4-2-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원자재 금액이 20%이상 증가된 경우
    ② 원자재 비중이 계약금액의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③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 4-2-4.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4-2-5. 구매업체는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거래업체 규모,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4-2-6.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4-2-7. 단가변경의 사유(물가,원자재가격,환율변화 등),협의기간,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4-3. 납기와 납품

  • 4-3-1.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4-3-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4-3-3.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해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4. 객관적 검사기준

  • 4-4-1. 구매업체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4-4-2. 구매업체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4-4-3. 구매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회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4-4-4. 구매업체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5. 대금의 지급

  • 4-5-1. 구매업체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납품등이 잦아 구매업체와 공급 업체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5-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4-5-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4-5-3.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공급업체가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5-4.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4-5-5. 구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4-5-6. 구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이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교부하는 날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4-5-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4-5-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5-7. 구매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5-8. 구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4-5-9. 4-5-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4-5-10. 4-5-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구매업체와 공급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4-7. 계약의 해제, 해지

  • 4-7-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 4-7-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상대방이 부도,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상대방이 해산,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4-7-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납품받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발주 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 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급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5-1.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 5-1-1.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추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 5-1-2.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않는 행위
  • 5-1-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구매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 5-1-4.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5-1-5.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거나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류를 보존하고 있 으나 허위 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5-1-6.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5-2-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급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공급업체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7.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8. 대금지급조건,거래수량,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5-2-9. 다량 발주를 전제로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 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5-2-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5-2-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5-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5-4-1. 공급업체가 임직원을 선,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공급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5-4-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 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5-4-3. 공급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5-4-4. 공급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4-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5-5-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5-5-2.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공급업체에 30일이내 증감하지 않거나 30일을 초 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5-5-3.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 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5-5-4. 계약금액을 증감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증감받은 사유와 내용을 공급업체에게 통 지하지 않는 행위

5-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5-6-1.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5-6-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질적인 단가조정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 5-6-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 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5-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6.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6-1.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6-2. 단가 인상,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6-3. 설계변경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한다.

6-4.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내에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7-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7-1-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7-1-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6.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7. 공급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 부하는 행위
  • 7-1-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2. 부당 반품 행위

  • 7-2-1.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2. 검사 기준 또는 방법이 불명확하여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7-2-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처리되어 반품하는 행위
  • 7-2-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6. 공급업체가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 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7. 공급업체가 공신력있는 제3자에게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7-3-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 액하는 행위
  • 7-3-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 급적용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 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7-3-6.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7-3-9. 구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7-3-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 간 내에 납품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7-3-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7-3-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14. 환차손 등을 공급업체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7-4-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7-4-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7-4-3. 기타 법률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장려금,지원금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7-5. 구매업체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7-6. 부당하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7.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관련 일체의 행위

7-8. 탈법 행위

  • 7-8-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7-8-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행위
  • 7-8-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공급업체에 지급한후 그에 상응하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7-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7-9-1. 부당하게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7-9-2. 공급업체에서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7-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7-10-1. 공급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 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7-10-2. 공급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7-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7-11-1. 공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용역 수행방법 또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7-11-2.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7-11-3. 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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