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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 제2조 (법률 준수)

  • 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 제4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 제5조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 제6조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 제7조 (협약기간)

  • 제8조 (법적 성격)

  • 제9조 (협약기준 준수)

  • 제10조 (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2013. 4. 19)


현대엠시트주식회사(이하 “현대엠시트”라 한다)은 중소기업 협력사 OOOOOO(이하 “협력사”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현대엠시트와 협력사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현대엠시트와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현대엠시트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한다.

  •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 1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보존

제3조의2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현대엠시트는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제4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현대엠시트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 자동차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한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
  • 자동차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한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보다 유리한 아래와 같은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
    • - (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된 경우
    • - (기타 변동 요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원자재 사급을 요청시 반영 검토

②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 협력사에 대한 납품물량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협력사의 매출확대을 지원한다.
  • 협력사 납품물량 확대
    • - 1%증가 (5,046억 → 5,096억)
  • 국내/외 판로 개척
    • - (해외 동반진출) 중국 사천법인 동반진출: 2개사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협력사 지원

③ 금융(자금)지원

  •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네트워크론)
      (IBK은행과 약정체결 기존 유지)
  • 혼합지원 : 상생펀드 57억원 예치
    • - 동반성장펀드에 57억원을 예치하여 협력사에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 결제비율 향상
    • - 현재 56.00% (‘12.03~’13.03) → 57.00% (‘13.04.~’13.12)
  • 현금성 결제비율 현행 유지
    • - 현재 100% (‘12.03~’13.03) → 100.00% (‘13.04.~’13.12)
  • 지급기일 또는 횟수 개선
    • - 현재 월 4회 마감 10일 이내 지급 → 월 4회 마감 10일 이내 지급 유지

⑤ 기술(개발) 지원․품질개선 및 기술보호

  • 기술(개발) 지원․품질개선
    • - 승강내구 시험법 기술 이전 1건
    • - 협력사 기술공동 개발 추진 1건
    • - 게스트 엔지니어링 운영
  • 기술 임치물 등록 및 공동특허 출원, 특허출원 지원 등
    • - 기술 임치 제도 유지 2건
    • - 특허출원/등록 방법 가이드
    • - 특허출원관련 변리사 상담 제공

⑥ 교육․훈련 지원

  • 협력사 임직원 품질, 기술 등 교육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품질개선, 품질지도 기법
  • 기술교육원 운영
    • - 변속기 및 액슬 구조, 분해 조립 교육
    •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부
  • 협력사 방문 FTA 원산지체계 점검

⑦ 인력․채용 지원

  • 상주지도 등 현장방문지도 프로그램
    • - 시트프레임 레이저용접 개발 지원
    • - 품질본부 품질지도 방문 프로그램
  • 모범라인 육성 현장방문 점검/지도 (전담인원 지원)

⑧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 구매담당 임원 KPI평가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

⑨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

  • 현재 운영중인 파트너시스템 보완을 통한 생산계획 등의 효율적 정보 제공

⑩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의견수렴,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등

  • 상생협력팀을 동반성장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
  •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부정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범 제정 운영
  • CP(Compliance Program)운영
  •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비위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 동반성장 우수협력사 포상
    • - 협력회 총회 및 지회 지원 및 우수협력사 포상
  • 거래계약 체결시 당사의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징구

⑪ 직․간접 경영지원 사항

  • 협력사 총회 및 임원회/정기회 실시
    • - 우수 협력사 정보공유 및 선진사 벤치마킹 추진
  • SQ마크 인증 협력사 방문 지도
  • 2차 협력사 단가조정 정보제공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제5조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현대엠시트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협력사(1차)는 현대엠시트와 체결한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협력사(2차)와도 체결하여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협력사(1차)는 현대엠시트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협력사(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현대엠시트와 협력사(1차)는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협력을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현대엠시트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6조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현대엠시트와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납품단가(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

④ 현대엠시트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⑤ 현대엠시트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⑥ 기타


제7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현대엠시트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협약기준 준수)

현대엠시트와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 (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현대엠시트는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현대엠시트는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2013년 4월 19일

(대기업)
주식회사 현대엠시트
(협력사)
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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