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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규정
  • 구매개발 윤리규정
  1. 1. 금품수수

    •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
    •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집으로 배달되었을 경우에도 수취 거절한다. 단, 3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았을 경우 담당임원에게 서면보고 한다.
  2. 2. 향응 및 비용전가

    • 향응이나 과다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 관련 부품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등)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 국내외 동반 출장시 공적, 사적인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 부서 회식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3. 3. 식사

    •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식사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 사회 통념상 지나치지 않은 범위로 한다.
  4. 4. 청탁

    •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각종할인권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
  5. 5. 정보활용

    •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6. 직무수행

    • 제반 구매업무 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협력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 구매본부 및 협력업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7. 7. 기타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향응이나 금품수수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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