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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
  • 심의위원회 운용 가이드라인
  • 바람직한 서면발급 보존 가이드라인
  • 1. 목적

  • 2.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 3.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4.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

  • 5. 문서보관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2-1. 내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2.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팀장(또는 책임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수 있다.

2-3. 내부심의위원회 구성원중 구매개발실장과 상생협력팀장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3-1. 협력회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3-2. 협력회사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3. 협력회사 거래 취소 관련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3-5. 가격결정(조정)건

  • 3-5-1. 심의대상 및 적용범위
    ①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이 일정 비율(1,00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5%, 5,000억원이상 1조원미만 2%, 1조원이상 1%)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3-5-2. 심의기준
    ① 협력업체 등록 및 말소 업무지침(DQI-07-33) 준수여부
    ② 개발부품경쟁입찰업무절차서(DQSP-07-07) 준수여부
  • 3-5-3.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사항

3-6.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3-7.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4.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4-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건 부재로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 할 경우 순연 또는 일자 조정이 가능하며, 현안사항에 따라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4-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 한다.

4-3. 간사는 심의안건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하여 추가할 수 있다.

4-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전 심의안건을 최종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추가 안건사항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에게 재 통보한다.

4-6. 내부 심의위원회의 실시

  • 4-6-1.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 4-6-2.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4-6-3.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 4-6-4.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4-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4-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문서보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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